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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3192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4,24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