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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1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1:00 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무악재 앞길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무악재 역 쪽에서 독립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청색 실선의 버스 전용 차로가 1 차로에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색 실선의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며 유턴을 하여 때마침 그곳을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탑승자인 G( 여, 57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J(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54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L(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39 세 )에게 치료 일수 및 병명 불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 여, 28세 )에게 치료 일수 및 병명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L, K의 각 진술서, J의 피해 진술서,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