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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은 2015. 3. 29. 22:20경 주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인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D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C, D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똑바로 처리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C, D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손으로 C, D의 가슴을 밀치고, D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D의 손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해당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