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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18다265911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3. 4.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와 서산시 D에 피고의 ‘E’ 동 도장공장을 증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6. 3. 7., 준공 예정일 2016. 5. 15. 로 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40조는 특약사항으로 1) 항부터 4) 항까지 도면 외 공사를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4. 8. C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2,900만 원, 공사기간 2016. 4. 9.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제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4억 9,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C과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구조물과 창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 공사기간 2016. 6. 20.부터 2016. 7. 10.까지로 정하여 제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7. 29. 증축한 공장에 대한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 2016. 8. 8. 사용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C에 제 1 하도급대금으로 2016. 3. 31. 1억 2,870만 원, 2016. 5. 27. 2억 9,700만 원, 2016. 7. 1. 6,93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을 청구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는 C에 제 2 하도급대금으로 2016. 6. 13. 1억 10만 원, 2016. 7. 1. 1억 1,000만 원, 2016. 7. 26. 1억 5,290만 원, 합계 3억 6,300만 원을 청구하여 1억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는 2016. 7. 29. 과 2016. 9. 22. C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하자 2016. 10. 6.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