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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12. 22:2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점, 그럼에도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관련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