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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7 2017고정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하 순경 제주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와 관련하여 자금 세탁에 필요한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매일 4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무 매체 입금표 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