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정55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7.경 위 C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임시 선거사무실인 컨테이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D 등이 촬영되어 있던 파일이 저장된 USB를 D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영상의 촬영일 무렵 이를 USB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고, 그로부터 1년여 지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한 것이어서, 이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