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그 쟁위행위는 절차와 목적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에 참여한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홍석외 1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외 11인)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⑴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 쟁의행위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찬반투표는 개별기업별로 당해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한다)가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속한 원고 운영의 ○○ 기업 등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아산공장 내의 사내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의 요청으로 2004. 5. 21. ‘3차 교섭’부터는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대각선교섭)을 진행한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별로 당해 업체 소속의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하청지회에 속한 모든 협력업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의 절차에 위반한 것으로, 달리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며, 부가적으로 설령 사내하청지회 단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수 있고, 해고자들도 조합원으로서 투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 사내하청지회의 선거인명부에는 해고근로자 15명을 포함하여 총 109명(또는 소외인을 제외하면 108명)이 등재되어 있어, 그 과반수는 계산상 과반수인 55명(또는 54명)이었고, 한편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63명이 참석하여 그 중 53명이 찬성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그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며, ⑵ 사내하청지회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 기업에서 진행된 2005. 1. 3. 이후 2005. 1. 31.까지의 쟁의행위는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 기업이 △△기업의 교섭결과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 기업에서의 쟁의행위는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동정파업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금속노조는 협력업체들에게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하였고, 그 후 협력업체들과 2004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을 사내하청지회의 지회장에게 위임하였다. 사내하청지회는 협력업체들과의 사이에 처음에는 집단교섭을 추진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이 교섭방식을 문제삼아 이에 불응하자, 개별교섭(대각선교섭)으로 그 단체교섭의 형태를 변경하여 협력업체들과의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금속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내협력업체들을 사용자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04. 9. 9. 및 같은 달 10.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102명의 조합원 중 6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53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금속노조는 2004. 1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사용자로 협력업체들을, 쟁의행위 일시는 2004. 11. 19.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로, 쟁의행위 방법은 기자회견, 태업, 전면파업, 점거농성, 집회, 피케팅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인 2005. 1. 17. 이후 행하여진 참가인의 작업장 이탈, 잔업거부, 집단점거 농성 참여 등도 이 사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에도 2005. 3.경까지 사내하청지회는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5차례 이상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 사정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금속노조는 총 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사내하청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당초에는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전에 사내하청지회가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던 사내하청지회가 아닌 각 협력업체별로 당해 업체 소속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 해고자를 포함한 사내하청지회의 총 조합원이 10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내하청지회해고자 명단(을 제7호증)에 기재된 자 중 일부만이 그와 별개의 문서인 선거인명부(을 제8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에 사내하청지회해고자 명단에 기재된 자들이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 중 사내하청지회가 2004. 11. 23.에 이르러 다른 사내협력업체인 △△기업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여유인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사내하청지회 모든 조합원이 2004. 12. 25. 특근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협력업체에 게시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지침을 내릴 때 △△기업에 대한 여유인원 문제 등을 내세운 사정은 알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속노조가 2004. 11. 19. 제출한 쟁의행위신고서에는 그 쟁의행위 종료시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내하청지회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5. 3.경까지 협력업체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사정까지를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단순한 동정파업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이에 참가한 참가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