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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1 2019가단223562

공사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B종중은 원고에게 87,175,000원 및 그중 1,100만 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나머지...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