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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합84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7: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9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F( 여, 4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고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