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449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200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단59673 보증금 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