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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23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E 주식회사 주식의 매각 가액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고, 나아가 F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의 매각대금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피해자 및 F은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의 주주로서, 피해자는 31.87% (23,585 주), 피고인은 20.33% (15,041 주), F은 47.80% (35,374 주) 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F이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② 피고인과 F은 E 주식의 매각에 관하여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과 논의하던 중, 2013. 6. 11. H으로부터 ‘E 주식 전부를 21억 원에서 26억 원에 매수하되 그 매각대금 중 80% 는 거래 종료 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20% 는 에스크로 (escrow, 결제대금 예치) 방식으로 1년 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고, 같은 달 26. 경에는 ‘ 매각대금을 3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할 금액을 매각대금의 10%’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③ F은 2013. 7. 1. 및 2013. 8. 27. 시세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매도해 달라는 피해자 피해자는 2010년 경부터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