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5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또는 공사 관련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인바, 편취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각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