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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07935

해약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20. 1. 6. 공인 중개 사인 C를 통해 피고의 남편인 D 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화성시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에 계약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매매 가액 4억 5,000만 원 계약금은 10%, 나머지는 잔금 계약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2020. 1. 6. 송금하고, 계약 해지 시 포기 또는 배액 상환 조건 임 잔금 일은 2020. 4. 29. 2~3 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 피고의 남편 D은 2020. 1. 20. C에게 ‘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명의인데 피고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해지를 원한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도 2020. 1. 21. C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20. 1. 21. C로부터 위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 갑 제 8호 증의 2, 을 제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4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계약금은 4,500만 원이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한 해약금으로 약정 계약금의 배액인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적 없고, 피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