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29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E, 3층에서 ‘F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9. 18:00경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등 설비를 갖추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 B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찾아온 손님인 C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에게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지급한 다음 B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내사보고(단속경찰관 적발 경위), 수사보고(성매매 알선행위 적발경위)

1. 현장 사진, 단속 당시 대화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영세한 업소로서 직접적인 성교행위의 알선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