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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26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은 지적장애인(장애 정도 중증)으로 2019. 7.경부터 파주시 F 소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일명 ‘G’) 내 H 운영의 성매매업소 ‘I’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G’ 일대 업소에 비닐봉지, 양말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위 ‘G’ 주변 원룸에서 동거하다가 2019. 10.말경 H가 피해자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1,000만 원을 H에게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I’에서의 일을 그만두게 한 후 2019. 11. 초순경 동두천시 J건물 K호로 거주지를 옮겨 피해자와 계속 동거하던 중 2020. 1. 4.경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G’ 주변 야산에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일명 ‘노래방 도우미’, 이하 같음)으로 일해서 번 돈을 잃어버리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치 때릴 듯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G’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L에게 ‘피고인과 살기 싫으니 데리러 와 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머리 위로 들게 시킨 후 마치 때릴 듯이 매고 있던 허리띠를 풀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1. 4.경까지 사이에 위 ‘J오피스텔’ K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김포에 아가씨들이 갇혀 사는 섬이 있다.

말 안 들으면 거기에 널 팔아버릴거다.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