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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51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6. 20:10 경 전 북 완주군 B 아파트 103동 북측 4 층 계단에서, 피해자 C(49 세) 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같은 아파트 103 동 앞으로 내려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아파트 외벽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사진 5매, 사진 1매

1. 112 출동결과 보고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D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