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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8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7. 13:22 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104동 602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에서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에 299,5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등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 ㆍ 무 ㆍ 패 등 배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27.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등 4개 계좌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240,531,500원을 입금하여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2. 12:18 경 광주시 J 주변 차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에서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L 명의 신한 은행 계좌 (M )에 3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등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 ㆍ 무 ㆍ 패 등 배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