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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3 2020노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고객인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었다가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