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587715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가톨릭신자로서 세례명이 ‘I’이고 자신을 ‘J’로 소개해 온 사람으로서, 나주시 K리 및 나주시 L동 일대에 ‘M’, ‘N‘으로 칭하는 장소를 만들어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종합편성채널 ‘O’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로서, ‘O’에서 ‘G’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이 아래 나항과 같이 2018. 9. 5.자 방송을 위하여 취재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방송의 보도 피고 B은 2018. 9. 5. 위 ‘G’이라는 프로그램에서「P」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나눠준 Q를 먹고 사망판정을 받았던 아이가 살아났다, 원고가 보관하는 성모상이 눈물이나 피눈물을 흘린다, 원고가 예수와 성모마리아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듣는다는 등의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고 하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다’는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호증(가지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J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② J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Q는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음용 부적합이다.

R이 1999. 12. 14. 숨이 막혀 인위적 생명유지장치를 한 상태에서 Q를 마시고 살아났다는 R의 모 피고 C의 종전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R은 미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Q를 마셨을 뿐이다.

③ J가 보관하는 성모상에서 흘렀다는 피눈물은 마르고 굳은 상태에서 촬영기사 피고 D을 불러 촬영하게 하여 진정성이 의심된다.

J가 보관하는 성모상에서 눈물 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실시간 장면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