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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8 2014가합10382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755,443원, 원고 B, C에게 각 12,852,415원, 원고 D, E, F, G에게 각 5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 F은 원고 A의 형제자매이며, 원고 G은 원고 A의 외조모이다.

피고는 원고 A이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던 충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의 주체이며, 위 병원의 직원 및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

A의 1차 입원 및 퇴원 경과 원고 A은 H 응급제왕수술로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여 청색증을 보였고, 조산으로 인하여 피고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2011. 12. 28.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11. 11. 26.경 간헐적 무호흡, 산소포화도 저하의 이상증상을 보였는데, 원고 A에 대한 혈액배양검사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이하 ‘MRSA’이라 한다)이 검출되었다. 원고 A은 패혈증을 진단받았고, 위 진단 전후로 14일간 계속 반코마이신(vancomycin), 아미카신(amikacin)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11. 12. 1., 2011. 12. 5.에 각 실시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되지 않았고, 2011. 12. 18. 시행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이하 ‘MRI'라 한다)검사에도 뇌농양 등 중추신경계 감염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패혈증 증상도 호전되어 2011. 12. 28. 피고 병원에서 퇴원(이하 ’1차 퇴원‘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A의 1차 퇴원 이후 경과 원고 A은 1차 퇴원 이후 2012. 1. 5., 2012. 1. 9., 2012. 1. 16. 세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12. 1. 9. 내원 전날에 체온이 38.4℃까지 오르고 콧물, 기침 증상이 있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한 것이었고, 2012. 1. 16.경에도 체온이 38.5℃까지 상승하고, 콧물,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였다.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