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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4고정3593 (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B과 함께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의료기관인 D병원에 소개하고 외국인 진료비의 약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10. 25.경 ‘E행정사’에서 B에게 중국인 환자를 모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은 위 ‘E행정사’에서 2013. 1. 18.경 중국인 F, 2013. 1. 22.경 중국인 G 등 중국인 환자를 모집한 후, 그들의 여권, 호구부 등 사증발급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의료기관인 D병원(대표 H)에 전달하여 이들에 대한 진료목적의 사증발급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1. 업무협조의뢰회신(사증신청서류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의료관광 중국인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7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