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88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임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청년인 인턴사원들을 위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는바, 보조금의 입법취지, 범행수법, 수령액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업을 폐업한 사정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합계 1,0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들의 벌금을 또 다시 감액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