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무효확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홍삼 및 홍삼제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1. 29.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조합원은 원고, C, D, E, F 등 5명이다. 2008. 1. 28. 개최된 피고 창립총회 당시 작성된 정관에 첨부된 출자자산내역서에는 원고와 C이 각 4,000만 원, D이 1,000만 원, E, F가 각 5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창립총회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C, 이사로 D, 감사로 E이 각 선임되었다.
나. 2010. 10. 11.자 조합원총회 1) 피고 대표이사 C은 2010. 10. 11.자 조합원총회와 관련하여 ‘이사 D, 이사 겸 대표이사 C, 감사 E이 2010. 10. 11. 사임하여 이를 보선한 결과 대표이사 겸 이사로 C, 이사로 D, G, H, 감사로 E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총회 의사록(갑 제4호증의 2)을 작성하였다. 2) 위 2010. 10. 11.자 조합원총회 의사록 상단에는, 조합원 총수 6명 중 3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의사록 하단에는 대표이사 C, 이사 D, H, G, 감사 E이 각 출석하여 기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위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기초로 2010. 10. 12. 임원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2011. 2. 10.자 조합원총회 1) 피고 대표이사 C은 2011. 2. 10.자 조합원총회와 관련하여 ‘이사 G이 사망(2010. 11. 26.)하였고, 감사 E이 2011. 2. 10. 사임하여 이를 보선한 결과 I이 감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총회 의사록(갑 제5호증의 2)을 작성하였다.
2) 위 2011. 2. 10.자 조합원총회 의사록 상단에는 조합원 총수 6명 중 4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대표이사 C, 이사 D, H가 각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위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기초로 2011. 2. 11. 임원 변경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