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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05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D 일대 65,588㎡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17. 5. 4.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인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있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해당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조합원인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37조에 따라서도 부동산 인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현금청산금 동시이행 항변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각 현금청산 대상자인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건물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 B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당초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분양신청 철회의 의사표사를 하여 왔고, 원고 조합은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위 피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피고 B은 당초의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4. 7. 30.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었으나(갑21 , 그 후 2015. 10. 26.부터 분양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오고 있었고, 2017. 5. 4.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