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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5 2019가합10517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393,41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의,...

이유

.... 인정사실 동업약정 체결 및 원고의 금원 지급 1) 원고는 2011. 11. 14.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밀양시 D 소재 E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에 300,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에 관한 40%의 동업지분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갑 : 피고 C 을 : 원고 입회인 : 피고 B 상기의 갑과 을은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을은 갑에게 300,000,000원을 지불하고, 책임과 권한 및 소유지분을 갑은 100% 중 60%, 을은 100% 중 40%를 갖기로 하고 동업을 약정한다. (단, 지불방법은 2011. 10. 14. 100,000,000원, 2011. 10. 19. 10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2. 2. 25. 50,000,000원, 2012. 6. 25. 5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 * 지분과는 별도로 매월 판공비로 피고 C 12,000,000원, 원고 5,000,000원, 피고 B 8,000,000원으로 정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1. 10. 14. 및 같은 달 19. 각 100,000,000원, 2012. 1. 4. 및 같은 해

2. 27. 각 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금원 수령 및 피고들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2. 2. 27.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판공비 명목으로 합계 131,723,945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91,882,637원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진행 경과 1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6. 7. 12. F과 이 사건 병원 경영에 대한 권리 및 의료장비 일체, 부대시설 및 기자재를 2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