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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5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피고인의 딸인 C 명의로 소유하던 중 2007. 4. 17. D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2007. 4. 24.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해자 E은 2008.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을 받고 2009.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려면, 내가 딸 C 명의로 허가를 받은 공장건축 허가권이 필요할 것이니, 20,000,000원에 허가권을 매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가권을 D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허가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가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8. 12. 24. 10,000,000원, 2008. 12. 26.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남양주시 F 소재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주식회사 H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한 G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I에게 중개수수료 31,000,000원을 지급하여 하니, 나에게 돈을 주면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 2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돈을 받아 5,000,000원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