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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노166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