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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6. 16:30경 강원 춘천시 B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동안 실적을 올린 후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한 대포통장 수거책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차량 압수수색 사본, 피의자 E F 내역 사본, 대출광고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