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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