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1251 중개수수료 사건의 집행력있는...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주문의 원금 250만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D 동산강제경매 집행을 하였고, 그 결과 2018. 11. 12.에 261만원을 변제받았다.
그리고 피고가 2018. 12. 27. 이 사건 판결 주문에 기한 지연손해금(즉 250만 원에 대한 2018. 1. 17.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인 2018. 11. 12.까지 연 15%) 198,63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이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상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507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27.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2130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18. 원고의 제3채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피고가 2018. 11. 12.에 위 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1.046,470원인 사실, 원고가 2018. 12.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98,631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금액과 변제공탁 금액이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지연손해금과 원금 순서로 변제충당되므로, 원고가 마지막으로 변제공탁한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