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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3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17:32경 양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2. 18:00경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B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공용물건인 화분을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17:32경 양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A(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 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 19:55경 경남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A과 같은 방에 입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감 근무를 하고 있던 경남양산경찰서 강력3팀 소속 경사 G의 낭심과 좌측 허벅지를 발과 무릎으로 3회 참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공용물건손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