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0:00경 제주 제주시 김녕로 83에 있는 우정새마을금고 김녕지점 건물에 이르러, 커피 자동판매기 내에 있는 동전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던 커피 자동판매기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자동판매기 안에 있던 현금 87,150원(500원 동전 67개, 100원 동전 503개, 50원 동전 67개)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통하여 몇 년간 해오던 선원 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고자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년 이후 2006년까지 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전 절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나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 미리 절도를 계획하고 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를 끼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