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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503226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06,513원과 그 중 84,306,133원에 대하여 2013. 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신용보증약정서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관련서류를 가져가서 연대보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해 왔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원금 :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 2009. 9. 30.부터 2010. 9. 27.까지 채권자 : 중소기업은행 죽전지점 (3) 원고는 2009. 9.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증기한 2010. 9. 27.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 변경약정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보증기한이 만료되자 2010. 9. 27. 보증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1. 9. 27. 보증기한을 2012. 9. 27.로 변경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2. 9. 27.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3. 5.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84,306,1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