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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변경된 공소사실을 포함한다) 중 필로폰 제공,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부분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015. 4. 18.자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과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필로폰 제공,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