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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누256 판결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6(1)행,117;공1978.6.15.(586) 10789]

판시사항

국세징수법(1967.11.29 법률제1961호) 제15조 제2항 의 과점주주가 되는 1인, 2인 등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나머지 주주를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시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건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긴급명령에서의 과점주주라 함은 기준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고,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세징수법( 1967.11.29 법률제1961호) 제15조 제2항 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체납된 국세의 최종납기일 현재 주주나 사원 또는 그 친족 기타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가지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1인인 경우 50/100이상, 2인인 경우 60/100이상, 또는 3인인 경우 70/100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나머지 주주를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주식이나, 법인과 주주를 동일한 경제적 주체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그 친족등 특수관계가 있어서 서로 실질적동일체로 볼 수 있는 주주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고, 긴급명령 제22조 ,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제40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세법상의 소위 과점주주에 관한 규정은 과점주주가 당해법인을 자기의사대로 자유롭게 지배 운영함으로써 법인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의 은익, 분산, 유출, 이동 등으로 인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나머지 주주를 합쳐 그 주주를 1인 또는 2인, 3인으로 본다면, 그 합계주식은 언제나 예외없이 100퍼센트 전 주주의 합계소유주식수가 되니 1인인 경우나 2인인 경우나 3인인 경우나 하등 주식수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어떤 법인의 주주가 2인인 경우에 한사람은 99/100의 주식을 다른 한사람은 1/100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위 1/100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도 99/100 주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의 주식과 합쳐 볼 때 '주주가 2인인 경우 60/100 이상인 때'에 해당하여 위 1퍼센트 주식의 소유자도 과점주주가 되어 세법상의 과점주주의 규정에 관한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위 긴급명령의 기준일인 1972.8.2 현재 원고회사의 자본금이 59,190,000원이고, 발생주식의 총수는 5,919주(1주당 액면 금10,000원)로서, 외국 투자자인 미국인 '키이찌야지마'가 4,141주(전주식의 70퍼센트)를 그 나머지 30퍼센트 해당주식을 소외 1이 1,247주, 그의 아들인 소외 2가 500주씩 나누어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과 특수관계에 있는(그들 아들) 소외 2가 합쳐서 원고회사의 총 주식의 30퍼센트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2인인 경우 60/100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점주주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