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6(1)행,117;공1978.6.15.(586) 10789]
국세징수법(1967.11.29 법률제1961호) 제15조 제2항 의 과점주주가 되는 1인, 2인 등의 의미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나머지 주주를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한국시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동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건호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긴급명령에서의 과점주주라 함은 기준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고,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세징수법( 1967.11.29 법률제1961호) 제15조 제2항 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체납된 국세의 최종납기일 현재 주주나 사원 또는 그 친족 기타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가지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1인인 경우 50/100이상, 2인인 경우 60/100이상, 또는 3인인 경우 70/100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나머지 주주를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주식이나, 법인과 주주를 동일한 경제적 주체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그 친족등 특수관계가 있어서 서로 실질적동일체로 볼 수 있는 주주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고, 긴급명령 제22조 ,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제40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세법상의 소위 과점주주에 관한 규정은 과점주주가 당해법인을 자기의사대로 자유롭게 지배 운영함으로써 법인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의 은익, 분산, 유출, 이동 등으로 인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나머지 주주를 합쳐 그 주주를 1인 또는 2인, 3인으로 본다면, 그 합계주식은 언제나 예외없이 100퍼센트 전 주주의 합계소유주식수가 되니 1인인 경우나 2인인 경우나 3인인 경우나 하등 주식수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어떤 법인의 주주가 2인인 경우에 한사람은 99/100의 주식을 다른 한사람은 1/100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위 1/100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도 99/100 주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의 주식과 합쳐 볼 때 '주주가 2인인 경우 60/100 이상인 때'에 해당하여 위 1퍼센트 주식의 소유자도 과점주주가 되어 세법상의 과점주주의 규정에 관한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위 긴급명령의 기준일인 1972.8.2 현재 원고회사의 자본금이 59,190,000원이고, 발생주식의 총수는 5,919주(1주당 액면 금10,000원)로서, 외국 투자자인 미국인 '키이찌야지마'가 4,141주(전주식의 70퍼센트)를 그 나머지 30퍼센트 해당주식을 소외 1이 1,247주, 그의 아들인 소외 2가 500주씩 나누어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과 특수관계에 있는(그들 아들) 소외 2가 합쳐서 원고회사의 총 주식의 30퍼센트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2인인 경우 60/100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점주주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