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604-4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중국국적, 여, 4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94쪽)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