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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단2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57』 피고인은 2006. 6. 21.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납품 검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위 ‘C ’에 철판을 납품하는 부산 강서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 경 부산 광역시 강서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이 서울 G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 이전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이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개인 투자 자로부터 빌린 자금 2억 5,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양할 가족으로 처와 자식 4명,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가 있어 월급 450만 원으로 위 생활비 및 채무 이자를 충당하는데 부족한 채무 누적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일 안에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0. 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726』 피고인은 2015. 10.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30. 까 기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개인 투자 자로부터 빌린 자금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는 채무 누적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일 안에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