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22:5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2세)과 휴대전화 고장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7cm, 칼날길이 16cm, 칼날폭 4.5cm)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흉곽내기관의 다발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