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의 사고였다고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도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