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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3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거액인바, 범행 횟수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