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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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미국 휴스턴에 본점을 둔 회사인 메스코 빌딩 솔루션즈(MESCO Building Solutions, 이하 ‘메스코’라 한다)의 대리인인 피고와 변전소용 지붕패널 910㎡, 저수조용 지붕패널 315㎡(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미화 105,000 달러에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방식으로 매수하되, 선적일은 2011. 11. 15.로, 도착항은 부산으로 하는 공사자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가 2011. 12. 15.까지 공사현장에 도착해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육상 운송이 필요하여 트럭 1대당 미화 4,480 달러의 추가 운송료가 발생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육상 운송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자재는 롱비치항에 입항하고 있는 배편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메스코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배편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오클랜드항에 입항하고 있는 배편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오클랜드항까지 추가 트럭 운송료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15. 원고에게 오클랜드항까지 추가 트럭 운송료까지 포함하여 미화 18,240 달러(트럭 1대당 미화 6,080 달러, 이하 ‘이 사건 추가 운송료’라 한다)로 책정된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자재 운송업체인 제1심 공동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대한통운’이라 한다)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 운송료를 지급받기 전까지 이 사건 자재를 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4. 이 사건 추가 운송료를 씨제이대한통운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자재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