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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4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4.경 피해자 C(47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민자역사"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이 새끼 생까네!“, ”너 이름이 뭐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 노트3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왜 내가 너를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발 복숭아 뼈 부위를 밟아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모습, 피해 택시기사의 상처부위 및 파손된 안경, 진료/통원확인서, 현장사진,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