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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47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남편 B는 E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대금이 9,500만 원이라고 속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E의 아들 I에게 말한 9,500만 원은 토지 매매대금에 건축비용을 합한 금액이고, 이는 E와 함께 논의하여 정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법원은 그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