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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