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11:3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어묵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오뎅 다 드셨으면 댁으로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F 두목이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식칼과 어묵 대나무 꼬챙이를 든 채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수법 불량),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부양가족( 지체장애 처 외),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