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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17 2014가합92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1) 소외 A 소유의 ① 경산시 B 공장용지 7,711㎡, ② 경산시 B 지상3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스레트지붕 2층 자동차 관련시설 1407.82㎡, ③ 경산시 C 답 65㎡, ④ 경산시 D 답 90㎡, ⑤ 경산시 E 답 45㎡ 및 ⑥ 경산시 F 답 2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1. 3. 8. 대구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2012. 3. 27. 경락되었다. 2) A는 2013. 5. 28.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3) 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0. 4. A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56,750원에 대한 무납부 고지를 하였고 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A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899,657,890원이다. 나. A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2013. 3. 27. 피고 명의로 A 소유의 ① 서울 서초구 H 전 605㎡, ② 서울 서초구 I 전 893㎡, ③ 서울 서초구 J 전 215㎡, ④ 서울 서초구 K 전 264㎡, ⑤ 서울 서초구 L 전 231㎡, ⑥ 서울 서초구 M 전 1,534㎡, ⑦ 서울 서초구 N 전 810㎡, ⑧ 서울 서초구 O 전 1,924㎡, ⑨ 서울 서초구 P 전 337㎡, ⑩ 서울 서초구 Q 전 122㎡ 중 A 지분(1/3)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제74298호로 2013. 3. 6.자 매매(거래가액 합계 3,51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① 내지 ⑩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A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