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채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1. 7. 피고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300,000,000원, 차임 2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17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11. 17.부터 2017. 11.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7.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3) 이후 원고는 2018. 2.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1년 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임대차 계약 기간: 2018. 2. 25. ~ 2019. 2. 24. (1 년 간)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1,300,000,000원, 월 임료 11,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 반환: 피고는 2018. 8. 31. 한 원고에게 보증금 총액 중 300,000,000원을 반환한다.
월 임대료 조정: 제 3 항이 이행될 경우 월 임료는 14,300,000원으로 하고, 이행이 지연될 경우 월 임료를 1,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차감하여 지급한다.
기타 ① 기존 계약기간 내 미지급된 월 임대료 22,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② 2017. 11. 25. ~ 2018. 2. 24. (3 개월 )까지의 월 임대료는 상호합의 하에 지급치 않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임대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임의 경매 신청한 것은 취하한다.
6. 본 합의서에 의거 계약기간 2개월 전에 상호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씩 연장한다.
7. 그 외 계약은 기존 본 계약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