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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4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경 포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신내림을 받을 제자가 돈이 없어서 신내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가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고, 3부 이자를 줄테니 걱정말고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1,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로 2회에 걸쳐 금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0. 14.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3,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9. 10. 14. 16:05경 2,000만원을, 같은 날 16:07경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체금액의 제한 때문에 2회로 나누어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진술에서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그 차용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