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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644

유언유효확인

주문

1. 망 A(D생)이 2015. 8. 23. 별지 기재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5. 11. 5.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는 망인의 남편으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5. 8. 23. ‘서울 송파구 E 지상 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조카 F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별지 기재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고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유언장 2면의 망인 이름 옆에는 망인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F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649호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검인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6. 2. 3.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는 망인의 친필이 맞지만, 도장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구비 여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유언장에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감정인 G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에 있는 망인 이름 다음의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날인사실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망인은 2014. 12월 말부터 급성신부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